여수시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 도입

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 홍보 포스터. 뉴스1 DB
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 홍보 포스터.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