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냉장고 활짝…아이스크림 115만원어치 녹게 한 도둑

생활고 70대 태권도장서 아이 신발까지 훔쳐
법원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 필요"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 100만 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버리게 만드는 등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시가 115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뒤 냉동고 문을 열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 때문에 115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버려 팔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앞선 6월 27일엔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편의점이나 태권도장 등에서 식료품, 아이가 벗어놓은 신발 등 수백만 원어치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20명에 달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둔기로 살해 협박도 가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범 위험성도 커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생활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0년간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