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왔다가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취업 유학생 무더기 처벌

광주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유학생 등 48명 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외국인을 붙잡아 이송하고 있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4.9.27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불법적인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해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유학생 등 48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잇따르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외국인은 대부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 또는 구직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와 무보험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