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이틀만에 서울서 체포
사고지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 두고 지인 차로 도주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추적 이틀 만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호송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3)가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C 씨(28·여)가 숨졌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50여m를 튕겨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둔 채 지인 D 씨의 벤츠를 타고 도주했다.
마세라티와 벤츠, 두 차는 모두 각기 다른 법인 소유 차량으로 대포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타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D 씨의 진술을 확보, 광주청 형사기동대 30여 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대전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등지에서 사용한 대포폰까지 버린 채 도주 행각을 벌였고, 도주 이틀 만인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강남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 씨가 사고 발생 10분 전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벤츠를 운전한 D 씨와 함께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의 도주를 도운 D 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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