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당선유지형(종합)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 유죄 인정
법원 "지방선거 영향 없어"…우 군수 "군민 심려 죄송"

우승희 영암 군수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우 군수는 당선을 유지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와 우 군수의 아내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 의혹이 일자 기존의 경선 결과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치렀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건 맞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친척의 주거지 변경과 권리당원 참여 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는 우 군수가 추가로 한 주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1심이 내린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추가적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승희 군수가 SNS 단톡방에 올라온 여론조사 응답, 이중투표 유도 내용에 대해 곧바로 일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부 혐의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선은 국민의 공정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거짓 응답 유도로 국민 의사를 왜곡,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별개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중투표 권유 혐의가 본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형의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