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비자 개선 공로 인정

전남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모습.(전남도 제공) 2024.9.2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EXCO에서 전날 열린 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명창환 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직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