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서" 공사대금 안 준 병원 이사장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이어 공사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광주지역 한 한방병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한방병원의 이사장 A 씨(61)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2019년께 광주 한 한방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32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개원 3개월 후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업체 측에 약속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근로급여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3285만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