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항의 차량 따라오자 급제동해 사고 유발…국민참여재판행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칼치기에 항의하기 위해 바짝 쫓아간 피해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상황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벌어졌다.

2차로를 주행하던 A 씨는 급격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A 씨 차량의 칼치기에 놀란 B 씨의 차량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했다.

A 씨의 차량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를 쫓아간 B 씨는 A 씨의 차량과 2~3m 간격을 유지하며 경적을 계속 울렸다.

A 씨는 급제동을 했고, 뒤따르던 B 씨의 차량은 A 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차량을 급제동해 B 씨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아이 2명 등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뒷좌석엔 짐이 많아 B 씨의 항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가던 관광버스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길래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속도를 줄인 것일 뿐 사고를 낼 목적으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4건의 동종전과를 가진 A 씨가 보복 목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반발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 배심원 평의 등을 거치는 등 해당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