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산지훼손 집중단속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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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지 훼손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10월 31일까지 임산물 자생지나 재배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23일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