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이별한 연인 강아지 빼앗아 간 50대

광주지법 '스토킹' 혐의 50대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산책 중 찾아가 강아지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47분쯤 광주 한 길거리에서 이별한 연인으로부터 강아지를 빼앗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강아지를 안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개를 내놓으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사건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30차례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경찰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재차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승인한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