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싸운다" 자녀가 신고…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한 뒤 진술 청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 화를 내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행위는 정당했고 체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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