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갈등·분쟁 관리'

관리위 구성·운영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 방법 등 담겨

광주시청 일원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오피스텔·상가 등의 분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 관리규약'은 광주 지역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각 건축물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규약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방법, 관리단 집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시는 표준 관리규약을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해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내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표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