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지역 정가 뒤숭숭

안도걸·정준호 선거법·정치자금법, 박균택 회계책임자 송치
당선인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시 당선 무효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잇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면서 지역 정가가 뒤숭숭하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호남 정치를 대변할 의정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동남을 안도걸. 북구갑 정준호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도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 등은 총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안 의원 측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자신의 사촌동생 A 씨와 선거 사무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5명이 송치돼 총 1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고, 문자 홍보원 2명에게 약 4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균택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재판을 받으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