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처분보다 낮은 금고 징계는 무효"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임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 처분 결정보다 낮은 징계를 내린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직무정지된 A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신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하루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새마음금고중앙회는 지난 2022년 말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A 이사장에 대한 제재처분을 내렸다.

은행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원 간 사적거래, 부적정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임원 성실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면서다.

중앙회는 A 씨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명령과 함께 개선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금고 측은 지난해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금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렸는데 중앙회가 더 높은 징계처분을 요구하며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목적,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고려하면 금고는 감독기관인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선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의 처분을 한 징계처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반하는 위법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각종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