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치다 시민에 두차례 잡힌 해경…법원 "해임 정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치다가 일반 시민에게 2번이나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 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12시 18분쯤 전남 무안군에서 목포시까지 약 1.5㎞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당시 경찰관이었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 변압기와 가로등, 울타리 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1차 도주를 감행하던 A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2차 도주까지 시도했다.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는 다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병 인계됐다.

당시 해경은 승진·인사 및 연말·연시에 따른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기간이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킥보드로 신호 위반을 해 주행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 견책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다 일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범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