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여수=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40대 업주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오른쪽 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