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의안' 대표 발의

'초등학교 취학 전 세액공제'…시대 흐름 반영 못해

박현숙 도의원이 12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비 세제 혜택이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돌봄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