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사고 뒤 집 간 공무원 '무죄' 논란

법원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택 들어가 증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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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확인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A 씨는 길가에 주차돼 있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이륜차 주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지인들은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음주 뺑소니를 확인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갔다.

A 씨의 가족은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경찰들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다.

안방에서 자다가 깬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는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며 수사를 이어갔다.

실랑이 끝에 조사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A 씨의 주거지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문을 열어줬지만 영장 없이 주거지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거주지 진입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음주측정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증거에서 배제한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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