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수질개선 등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4대강 수계법 개정 촉구

정영균 의원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한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상수원 수질개선과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4대강 수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1조4222억 원 중 44.2%에 달하는 6291억 원이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사용되고, 이렇게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기금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켜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상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에 1톤당 170원을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수계(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각각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금은 2024년 기준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