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불만' 광주 병원건물 방화 테러 시도 70대 구속 기소

병원 치료 후 4곳서 이상 없음 진단에도 앙심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를 적용해 A 씨(78)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해당 치과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과 한의원 등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나 정신질환 전력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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