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소송' 한양 2심도 패소
법원 "광주시 부당 행정 인정 안 된다" 1심 판결 유지
한양, 우빈 상대 민사소송은 2심도 승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놓고 광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인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중앙공원 1지구는 그동안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졌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이 내부 갈등을 빚었다.
2대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최초 제안요청서를 통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권이 한양에 있음에도 우빈산업의 무단 콜옵션 행사로 롯데건설로 넘어갔고, 광주시가 이를 묵인·방조해 법적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측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공모 사업임에도 시공사 선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위법·부당 행정을 했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후 SPC와 광주시 간의 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이날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도 마무리 지었다.
한양 측은 우빈산업이 특수목적법인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양의 승소로 돌아갔고, 2심은 우빈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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