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불화' 직장동료 집 앞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대나무 봉으로 폭행한 뒤 자상 입혀 숨지게 해

[자료사진]광주 서부경찰서/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인 B 씨(50)를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대나무로 된 둔기로 폭행한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자상을 입혀 살해했다.

그는 범행 도구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본인의 차로 도주하다 3시간 뒤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혐의를 시인하고 "업무상 불화로 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