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주겠다" 9900만원 받기로 한 순천시의원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로 전남 순천시의회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도 공사를 못하게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