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중투표 권유 의혹' 신정훈 의원 검찰 송치

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뉴스1 ⓒ News1
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뉴스1 ⓒ News1

(나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