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상대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1000억 횡령 이홍하 학교법인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광주고법 "원고·피고 모두 피해자" 양남학원 측 항소 기각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씨. 2013.4.11/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00억원대 교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 씨의 사학비리와 관련, 서남학원·신경학원도 피해자일 뿐 공동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파기환송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인 양남학원과 피고인 서남학원, 신경학원은 모두 이 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곳이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피고 측 학교법인을 포함해 전국 6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고교,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비 1003억 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공사비를 부풀려 교비회계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현금으로 인출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였고,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학교 관련 분쟁 소송 비용,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했다.

이 씨는 횡령금 중 12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녀의 아파트나 차량 구매, 개인 물품 구매 등 각 대학교와 무관한 용도로 교비를 사용했다.

양남학원은 이 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백억 원 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물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명확하다며 피해금 중 일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했으나 나머지 학교법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를 맡은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 이씨와 피고 측 학교법인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 원을 배상하도록 주문했다. 피고 학교법인들은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씨의 상고는 각하됐다.

대법원은 해당 2심의 판결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파기, 재판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 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 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학에서 횡령된 교비가 그대로 피고 대학으로 입금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각 횡령 교비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비자금으로 섞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피해금이 계산상 일부 피고 대학에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이는 이씨가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 피고들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거나 횡령금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