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안내 없이 환자 전원한 광주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지난 6월 25일 오전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전원조치 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4.6.25/뉴스1
지난 6월 25일 오전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전원조치 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4.6.25/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폐원 안내 없이 입원 환자를 전원 조치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 원장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6월 25일 폐원에 대한 안내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300명가량을 전원 조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내원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나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입원환자와 보호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폐원 관련해 안내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8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요양병원이 속한 청연메디컬그룹은 경영난으로 2020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폐원 수순을 밟기 위해 6월 25일 환자들을 전원조치했으며 7월 18일 폐업 신청이 수리됐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