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비리' 박우량 신안군수 2심도 징역형…확정시 직위상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1심 징역 1년→2심 집유
법원 "공정성 훼손하고 심각성 인지 못해"…박 군수 "상고"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 제공)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징역형 선고여서 대법원 확정시 직을 잃게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인은 형사사건에 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박 군수 측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파적 공격"이라며 "1심이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안은 작은 섬으로 만들어진 특수지역이기에 기간제 공무원을 구하기 힘들고, 인력 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특정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박 군수는 직위를 남용해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정 절차를 가장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박 군수가 의무 없는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들은 모두 적법 증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된다. 다만 한 당사자에 대해선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지자체의 채용절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서 훼손 등에도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금품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박우량 군수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