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왜 만져"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 감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 신체를 만진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협박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지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지인 자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가족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여러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특수폭해,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을 경합법 관계로 판단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러 사건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