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수강생 익사사고…'2인1조 훈련' 원칙 안지킨 강사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 수강생 익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수영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수영강사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수영장 위탁사업 운영자 B 씨(58)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 C 씨(33·여)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1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A 씨는 C 씨와 다른 수강생을 2인1조로 연습하게 한 뒤 다른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다이빙은 반드시 2인1조로 훈련하며, 한 사람이 수중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짝이 다시 수면으로 나와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안전 감시를 하는 '버디 시스템' 준수가 필요한 운동이다.
하지만 강사 등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짝에게 훈련 버디 원칙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습장의 감시탑 등에는 다른 수상안전요원도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버디 원칙을 모르던 C 씨는 홀로 다이빙 풀에서 잠영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나 다른 수강생이 혼자서 수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묵인 아래 버디 없이 연습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버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혼자서 연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습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뇌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장기기증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입원 중인 5명의 환자들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던 피해자는 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재직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