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저소득층 지원금 골자로 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광산구의회./뉴스1
광주 광산구의회./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와 급식, 교육, 의료,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무연고 장례지원 등 기존 조례와 중복된 사항만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 등에 대한 공감이 모여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북구가 저소득층 4만 가구에 각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금 지급'을 추진하며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산구도 검토에 나섰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타 자치구 등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