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수사 정보 건넨 검찰 수사관, 2심도 유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에게 사기사건 피의자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33만 원을 선고받은 전 6급 검찰수사관 A씨(57)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 검경브로커 성모씨(63)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33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사기사건의 피의자인 탁모씨(45)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법적 자문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수사관은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선고를 앞두고 골프·식사 접대 등을 모두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접대의 대가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관인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 일부를 인정한 점,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접대 등 대가를 받고 사건 정보를 제공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 받은 탁 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