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2심도 실형…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형이 광주광역시장 당선 유력 후보라는 점을 이용해 부당 거래를 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 씨(67)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인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호반으로부터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이자 범행 당시 유력한 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등 납품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납품 거래 4건 중 지난 2018년 1월 호반건설로부터 무안 남악 오룡지구 관련 철근 납품 계약을 수주한 1건은 유죄로, 나머지 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선 이용섭 전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당선을 예측해 자신의 동생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2월 13일에서야 출마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호반건설 측에서 제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동생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의 저도, 동생도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호반건설의 거래 일자 등에 비춰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대한 경영상 판단이 필요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알선행위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이 사건 외엔 철근 거래와 관련한 다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인과의 유일한 수의계약은 이례적 거래가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며 도주 우려 등으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