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살인, 출소 후 또 살인 60대에 전자장치 부착 청구

13년 전 재판에서 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돼
검 "재범 우려"…피고인 측 "우발적 범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년 전 이웃을 살해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거듭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는 영상에서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적, 검거했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범행을 목격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며 자수했다. A 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참고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해당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 씨를 기소하면서 '재범 우려가 높다'며 거듭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월 11일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이 계속 '소변을 보러 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장소는 폐모텔로 사전 계획 없이는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며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