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개정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 제공…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영균 전남도의회 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2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