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총격에 숨진 10대·횃불시위 참여 대학생, 손배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숨진 10대 청소년의 유족과 재심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자의 오명을 지고 살아온 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군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17살이었던 A 군은 1980년 5월 22일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총상을 가해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부는 원고들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B 씨는 1980년 5월 16일 오후 6시쯤 전남도청 앞에서 횃불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7월에 체포돼 군 505보안대, 상무대 헌병대 유치장에서 수사관들에게 각종 폭력을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됐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B 씨에게 계엄법위반죄, 소요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9년에서야 재심 재판을 통해 당시 시위 참여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심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범죄자라는 오명을 짊어진 채 살아왔고 취업 등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