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매관매직' 현직 치안감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법원 "죄질 매우 나빠…관련 관행 반드시 근절돼야"
치안감 징역과 함께 벌금 2000만원, 돈 건넨 경감은 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범행의 무거움을 고려해 법정 구속했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 용돈이었음을 주장하며 성 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것을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검찰의 인위적, 작위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 성 씨는 전남청 사건에서도 배달 사고를 일으킨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씨는 치안감과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깊은 친분을 지녔기에 무고를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안감의 직분을 망각하고 성 씨로부터 수십번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한다.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에 매관매직 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