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1개당 1000만원' 거래한 전·현직 경찰관들 징역형
검경브로커 성 씨 변호사법 위반 2심서 3년 2개월 선고
사건 청탁한 브로커는 항소심서 일부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의 거액을 받아 챙기고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청탁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17억1300만 원 추징을 선고 받은 성 모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동일했다.
성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선고 받은 또다른 브로커 전 모씨(65)에 대한 원심도 파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수십억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로부터 18억 5400만 원을 건네 받고 경찰관들에 수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전과가 있는 탁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 씨를 통해 수사 위기를 넘기려 했다.
청탁에도 구속될 위기에 놓인 탁 씨는 전 씨를 통해 성 씨를 소개받았다. 탁 씨는 성 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수십억의 돈을 건넸다.
20여년 전부터 골프·식사 접대 등으로 경찰 고위직,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을 쌓아 올린 성 씨는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네며 실시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동일 재판부는 이날 성 씨 등을 통해 경찰 계급을 매관매직한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2심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성 씨의 항소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전 경감(65), 징역 1년을 받은 B 전 경감(64)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을 받았던 C 경감(55)에 대해선 불명예 퇴직을 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 경감(50)과 E 경감(55), F 경감(50) 등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 씨는 2021년 1월쯤 C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D 경감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감은 성 씨와 전·현직 경찰관 2명으로부터 총 1억 1500만 원의 승진 청탁 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다.
B 전 경감은 E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 전 경감에게 건넸다.
이들은 성 씨와 A 전 경감이 전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나 지인의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지휘권자 추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승진했다. 이들은 무궁화 하나당 1000만 원씩의 가격을 정해 매관매직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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