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기난동으로 2명 사상, 보도방업자 '살인 고의성' 부인
'성매매 근절 시위' 벌이려던 2명에 흉기 휘둘러
피해자 유족은 "엄벌해달라" 호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도방 업주들 간 알력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5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숨지게 하고, B 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이날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살인이나 살인미수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현재까지 사과도 한 번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0여년 전부터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기성 업주이자 조직폭력배였던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B 씨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김 씨의 영향력 행사에 B 씨 등은 경쟁 보도방 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 사건 전날에도 김 씨에게 '보도방 업자 갈취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했다.
격분한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에 증인 신문과 CCTV 시연 등을 통해 살인 고의성 등을 가릴 계획이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의 불법과 배후에 관한 수사를 진행,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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