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에 만취 상태로 병원에 '폭발물 테러' 70대 송치

"치료 후 염증, 병원 측 제대로 사과 안 해" 불만
환자·의료진 등 95명 긴급 대피…인명 피해 없어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가 송치됐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 씨(78)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넣은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자수를 하러 광주 광산경찰서로 향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8분쯤 경찰서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은 뒤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사제 폭탄은 주거지 인근에서 구매한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를 사용해 제조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나 정신질환 전력은 없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