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교육청 감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 소송서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위생 시스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비위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기에 성명, 직위 등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지역 학교들의 급식위생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혜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시민모임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가 개인 정보,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해당 사안은 공개 대상이라고, 시교육청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맞섰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정보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민원 당사자인 원고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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