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만취 상태로 병원에 '폭탄 테러' 70대 구속

"치료 후 염증, 병원 측 제대로 사과 안 해" 불만
환자·의료진 등 95명 긴급 대피…인명 피해 없어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가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인 A씨(7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택배 상자 안에 넣은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자수를 하려 광주 광산경찰서로 향한 A씨는 오후 2시 58분쯤 경찰서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은 뒤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사제 폭탄은 주거지 인근에서 구매한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를 사용해 제조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