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엿들으려…사무실에 녹음기 설치한 40대 직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2심도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처분도 유지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콜센터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A 씨(4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13일쯤 광주광역시청 내 사무실에 직장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책상을 뒤지는 동료 직원을 잡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려 시도했던 점, 녹화기가 동료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틀간 자리에 설치돼 있었기에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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