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학내문제로 사퇴 압박

교수회 "과도한 학사개입으로 교육부와 반목, 글로컬30 탈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지 한 달이 지난 9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파면을 주문했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현직인 조선대 이사장직에서 학내문제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교수회 등 학내단체들은 김 이사장이 과도한 학사개입으로 교육부와 반복, 글로컬대학30 실패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22일 조선대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는 본관 중앙현관에서 김 이사장 퇴진 2차 촉구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조선대교수평의회와 조선대 총동창회, 교원노조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최근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 2차례 탈락하며 조선대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는 데에는 김 이사장의 독선적 법인운영이 원인"이라며 "제3기 이사회는 공익형 이사 도입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법인 이사회 대대적 개편이 요구됐으나 어느 것 하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4기 정이사 구성도 1인 지배 강화를 위해 법인이사회를 사유화했다"면서 "대학운영에 부당한 개입으로 자율성을 훼손하며 교육부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고도 행정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교 이래 최대 사업인 1조 2000억원 규모 새 병원 건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설립 과정 공개 요청 거부 △독단적 정관 개정 △정관시행규정 일방적 제정 등을 김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행위로 규정했다.

범대위는 향후 김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육부에서의 시위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대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조선대 본관 앞에서 김이수 이사장 퇴진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범대위 제공)2024.8.22./뉴스1

앞서 교수평의회는 학교법인 조선대의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설립 과정을 공개하라고 김 이사장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내부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의약품도매법인 파트너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서 재차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조선대측은 "조선대는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설립을 전국 최초로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글로컬대학과 학사개편 요구에서 구성원들이 실망했을 수 있으나 글로컬 평가기준에 법인운영 지표는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 고창 출신의 김이수 이사장은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주문한 8명 중 한 명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군 검시관으로 시신을 검시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취임한 이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임명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조선대 제3기 정이사 이사회 이사장으로 취임, 2023년 연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