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정당 현수막, 상가 및 유흥업소 주변 도로, 노후 간판 대상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9월27일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간판 파손 및 추락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이 중점 정비 대상이다.

정비범위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국한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상가 및 유흥업소 주변 도로, 가로변의 노후 간판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노후 간판,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업주들의 자율적인 정비 참여가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해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 이후에도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