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병원 사제폭발물 용의자, 해당병원 진료기록 있어"

경찰, 70대 방화혐의 긴급체포
부탄가스 4개 엮은 택배상자 라이터로 불 붙여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군이 용의자 추적을 하고있다. 2024.8.2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도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는 과거 해당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78)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서 관계자는 "과거 A 씨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료에 불만을 품어 이번 방화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고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상자 안에 넣은 채 출입문이 열려 있는 병원 입구에 둔 A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

이후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택배상자 화재로 이어졌고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잡혔다.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특공대는 탐지견 등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광산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