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치과병원에 사제폭발물 테러 용의자 긴급체포(종합)

70대 남성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
부탄가스 4개 겹쳐 제작…경찰, 범행 동기 조사

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모습. (독자제공) 2024.8.2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광주 도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22일 "70대로 추정되는 폭발성 물건 파열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택배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탄가스를 4개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상자 안에 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탄가스는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잡혔다.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특공대는 탐지견 등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추가적인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찾아왔다.

A 씨는 범행 직후 태연히 건물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A 씨는 범죄를 저지른 치과병원을 이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 물건으로 의심되는 택배물 등이 있을 경우 경찰과 소방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