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범진철 광주 도시공사 상임감사가 21일 담율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안정미 변호사에 '안심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도시공사 제공)2024.8.2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가 대리 신고해주는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1일 담율 공동법률사무소 소속의 안정미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내부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하고,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아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공사는 지난 5월 내부직원 대상으로 SNS 매체 활용 'GMCC 청렴톡'을 신설해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6일부터는 전 직원 대상 '부패행위 모의신고' 운영을 통해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범진철 공사 상임감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