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1심 불복 항소 제기

1심 법원, 징역 6년에 벌금 1억, 6200만 원 추징 명령
검찰 "수사개시 직후 해외 도피…엄벌 필요성 있어"

광주지방검찰청/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부당 선정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고 해외로 19개월간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0일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개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립유치원장 등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도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최 전 시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으로부터 6200만 원도 추징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2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최 전 의원은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 잠적생활 끝에 자수했다.

뇌물·청탁에 관여된 유치원 관계자 3명과 전직 언론인, 광주시교육청 간부공무원 등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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