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제2요양병원노조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2024.8.20/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2024.8.20/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지부가 병원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조합원의 복직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지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의 강제 폐원 행태가 얼마나 못된 짓인지 광주시민에게 알리겠다"며 "법률적인 싸움을 통해 반드시 재개원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여했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2013년 9월 광주 남구 덕남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359㎡)·196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다.

병상 가동률은 매년 평균 90%에 달했으나 공공병원 특성상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 10여 년간 위수탁을 맡아 온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7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병원과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뒤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병원에 근무하던 67명 중 47명은 폐원으로 인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두 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광주시 등을 상대로 부당폐업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 24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