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경찰관 4명 중경상 입힌 50대 국민참여재판

'폭행신고' 출동한 경찰도 공격…1명 중상·3명 경상
검사 "강한 양형 필요"…피고인 측 "정당방위였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에 중경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제도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 중 1명에겐 중상, 다른 3명에겐 경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가게 주인에게 횡설수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마구 때리고 도주했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집 앞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고, A 씨는 이들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쐈는데도 A 씨가 진정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배심원들에게 A 씨의 범행 고의성 규명, 강한 양형의 필요성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이 위협을 가해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진행한 뒤 배심원 평론을 참고해 이날 중 A 씨에 대한 형을 정할 예정이다.

stare@news1.kr